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2026년 10월 23일 까지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례 이의신청을 통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 시행 후 결정 : 2025년 10월 23일 이후 새롭게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신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결정받은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결정받은 경우 피해보상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분은 2026년 10월 23일이 특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과 특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뒤, 해당 결정에 불...